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안경공제, 기부금공제, 월세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대비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수령하는 월급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설정한 세액비율로 계산이 되어 공제 되는 경우와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 세액표를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대비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면 돌려받고, 덜 납부하였으면 더 납부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벌어들인 소득만을 가지고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소비한 금액 및 저축,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혜택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공제혜택입니다.
5천만원 소득자가 해당하는 세금이 678만원 이라고 한다면, 카드사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나의 세금은 4500만원에 대한 부분인 567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혜택인데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납부했을 때 16.5%인 66만원을 환급해 주는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안경, 기부금, 월세 공제
안경 또는 렌즈의 경우 국세청 자동조회 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구입한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입하신 렌즈나 안경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하신 영수증을 챙기신 후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주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데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분들이시라면 12%의 소득공제를 750만원 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이시라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월세 납부 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이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세하는 방법 꿀팁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작은것들부터 하나씩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하셔서 챙기시는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현금 및 카드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 상품권 및 제로페이 등으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구매금액의 40%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택시 및 항공기 이용은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하신 가족 분들께서는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에게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시는것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과 안경, 기부금, 월세 납부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