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손실과 이익 모두를 합쳐 계산합니다.
이걸 손익 통산이라고 합니다.
손익 통산 후 순이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천 만원의 수익을 보시고, 600만원의 손실을 보셨다면 순이익은 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50만원의 순이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은 150만원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손절
순이익이 25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물린 주식을 매도해서 순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주식이라면 손절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때 그냥 손절해버리기보다는 수익이 꽤 났을 때 하는 것이 세금도 아끼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는 점 알고 계실텐데요.
그 점 주의해서 연말이 지나기 전에 손실을 확정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손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식이거나 절세를 위할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재매수
손절해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식이 아닐 경우,
계속 보유하고 싶지만 안타깝게 물려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절 후 재매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손해를 실현했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되고,
저점에 재진입하였기때문에 1석2조인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3. 분할매도
물론 익절을 할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250만원 이내의 금액만큼만 수익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손절할 주식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려면 계속 묻어두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한번에 내게되는 세금의 액수도 상당할 것입니다.
세금으로 반절 가까이 내느니 지금 조금씩 수익실현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12월 31일에 수익실현하고 1월 1일에 또 해도 상관 없습니다.
2번을 이용해 250만원 이내로 익절한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점
본문에서 과세는 전년도의 1월 1일~12월 31일의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과세는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결제일이 상세하니 이 점 유의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3 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하므로 연말에서 주말을 제외한 3 평일 이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익은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제일이 아닌 매도일의 환율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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