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모주 청약 하는 법

안녕하세요. 방석개미입니다.

 

그간 바빠서 블로그 관리에 소홀했네요.

 

오랜만에 다시 글을 열심히 써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모주 청약 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자본은 없고, 주식 투자를 하기엔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 좋은 투자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공모주와 공모주 청약

공모주란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업이 상장되기 전 주주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모주 청약이란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업 공개 후 이 청약 사실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청약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공모주 청약이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주주들을 모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청약과 다른 점은 신청 후 주식을 얼마나 배정 받을 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공모주 청약의 장단점

그럼 왜 이미 있는 주식이 아니라 굳이 막 상장하려는 주식을 청약하는 걸까요?

 

신생주식이라 적정가가 얼마인지, 재무정보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공모된 주식이 상장된 후에는 주가가 발행가를 웃돌아 단기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런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개잡주가 아니라 대기업이 상장하는 공모주라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죠.

 

공모가가 반드시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졌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바뀐 공모주 청약 방식

작년부터 새로운 공모주 청약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체 청약 물량이 증거금을 많이 낸 순서에 따라 나눠졌다면,

 

올해부터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 배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100만원을 넣든, 1,000만원을 넣든 균등 배분 물량에 한해서는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청약에 대입해보면 이전에는 가점제로 분양하던 것을 50%의 매물은 추첨제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로 공모주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가점제보다 추첨제에 사람이 더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지만 참여자가 많으면 개인이 배정받는 공모주 수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1. 공모주 일정 확인과 계좌 개설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 아이피오스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공모주 주관사를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공모주 주관사가 어디인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주관사의 증권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계좌 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일 전날까지는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청약증거금 입금하기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미리 청약증거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을 위해 계약금 형태로 내는 돈입니다.

 

부동산 청약시에도 청약신청금을 넣지 않습니까.

 

청약증거금률은 50%로, 10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매우 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어둔 투자자가 많은 공모주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신청하기

증권사마다 배정된 증권 수량이나 청약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경쟁률에 따라 당첨 확률이나 배정 수량도 달라지므로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입니다.

 

50%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4. 환불금 정산

청약이 끝난 후에는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습니다.

 

이때 투자금에 따라 원했던 수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고,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의 납입기일에 환급 받게 됩니다.

 

납입기일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모은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환불금은 대부분 2~3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청약증거금을 잔뜩 넣어두었다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발생하니 납입기일과 상환일도 미리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공모주청약 주의사항은?

공모주청약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바로 묻지마 청약입니다.

 

저도 부동산으로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에 실패해 10년동안 청약 신청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당첨 확률도 낮은데 신청하고 생각해보자는 마인드는 위험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상장 후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이 최대 리스크입니다.

 

이슈가 되는 회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해서 무작정 공모주 청약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모주 청약 전에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정보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는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는 공모주 청약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입니다.

 

투자설명서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핵심투자위험입니다.

 

핵심투자위험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핵심투자위험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공모주 청약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리스크가 있더라도 부동산이나 일반 주식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력적이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