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경매를 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기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래 해두는 등기를 지칭.
각하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
감정평가액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하여 정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이 지정됨.
채권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 자.
채무자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자.
매각
매물을 파는 것.
매수
매물을 사는 것.
매도
값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변제
빚을 갚는 것.
공탁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맡기어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권리관계
법률상의 의무(빚을 갚는 것 등)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
말소등기
기존 등기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유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않은 것.
보통 유찰이 될 경우 20%를 감축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경매가 재개된다.
매각기일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
매수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이는 아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초보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당장 필요한 지식은 아니라 판단되어
제외하고 초보 수준에 맞는 용어들만 정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경매를 위한 절차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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