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석개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대에 거래된다는 이점조차 상쇄될만큼 말이죠.
집을 팔기 싫은 사람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보지 않고 덜컥 경매에 낙찰받으면 그거대로 위험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시장에 뛰어들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만큼 메리트가 큰 부동산 투자도 없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매물 탐색
부동산 경매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경매, 온비드, 한국법원경매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던 나오는 매물은 동일하니 편하신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인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고, 부분 유료인 곳도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정보와 소재지 등을 알 수 있어 임장을 가기 두렵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물색한 후 매물을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2. 임장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임장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매물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실제 매물의 장단점을 알아 봐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접 집 안을 구경할 수 없으시다면 동네 주민분들이나 부동산 개인중개사님에게 여쭈어보셔도 좋습니다.
해당 지역의 호재, 악재, 인근의 유사 부동산 시세 등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3. 입찰
부동산 경매는 해당 매물 소재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겁이 나실 수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 별 거 없습니다.
입찰일에 직접 가셔서 입찰표를 작성하시고,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에 따라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매가 끝이 납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은 과정이 길지만 직접 해보면 매우 간단하고,
부동산 청약 신청은 과정이 간단하지만 직접 해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중 적성에 맞는 것 하나만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재테크 방식에 편식을 하면 안되겠죠.
주로 애용하는 재테크 방식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방편에 대한 지식도 가지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재테크와 경제는 하나로 움직이니까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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